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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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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