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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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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