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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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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