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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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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