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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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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