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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장)
①종합상담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종합상담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