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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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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댁건설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특별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주댁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32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댁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