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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5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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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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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본조신설 2020.4.3]
[본조개정 2022.4.12 제79조의15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16은 제79조의17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