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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5호 일부개정 2022. 05.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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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53조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4.3]
[본조신설 2012.10.26] [[시행일 2013.2.2]]
[본조개정 2015.7.21 제77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