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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5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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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2.5.3 종전의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