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법률 제10509호 일부개정 2011.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