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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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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시행일 2024.7.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