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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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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