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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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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