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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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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부과·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 [[시행일 2024.7.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부과·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