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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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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