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17.4.18 제14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공중위생법"이라 한다), 「식품위생법」(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처분·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처분·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위생용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생처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용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7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3.3.28 제1932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13 제194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2024.1.2 제1991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6 제202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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