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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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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 될 때까지 그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시행일 2024.7.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1.2] [[시행일 2024.7.3]]
④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시행일 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