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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5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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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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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