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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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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