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 일부개정 2012.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수업등)
①학교의 학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등을 할 수 있다.
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