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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9.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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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송은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 및 제158조(不在者投票)제1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98·4·30,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