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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9.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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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①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찰공무원·헌병 또는 경찰관서장"으로 본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