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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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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식산업표준국)
① 지식산업표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산업표준국에 표준기획과·신산업표준과·정보통신표준과·주력산업표준과·에너지환경표준과 및 문화서비스표준과를 두되, 표준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신산업표준과장, 정보통신표준과장, 주력산업표준과장, 에너지환경표준과장 및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연구·개선
2. 산업표준화정책의 수립·추진
3. 표준기술 국제공동개발계획의 수립·집행
4.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 조사·분석
5.「산업표준화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인증제도의 운영
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의 운영·관리
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9.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촉진
10.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표준화 체제의 구축 지원
11.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2. 표준전문인력의 교육·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책과제 연계 표준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표준화 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분석·평가·연구 및 계획의 수립·추진
나.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다.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라. 한국산업표준표시 대상 품목·서비스·가공기술의 지정·폐지와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마. 잠정표준의 제정·폐지 및 한국산업표준으로의 전환
바. 정부표준통일화 및 제품·부품의 통일·단순화
사.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처리
아.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법정계량기구 등의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등의 참여 및 활동
자.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차. 단체표준 인증단체와 관련한 단체표준의 심의
카. 산업기술의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 및 지원
타.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사후관리
15. 그 밖에 표준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신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산업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협력 및 표준개발 지원
3.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4. 전기·전자 및 디지털융합, 바이오·의료·나노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전기·전자기기의 신뢰성 및 서지보호 관련 기술
나. 가전제품, 중전기기 등 전기·전자·전력기기 관련 기술
다. 전력·통신케이블, 전로용품 및 전자제어장치 관련 기술
라. 전력시스템 및 정보운용 등 지능형 전력망 기술
마. 광원·조명기구 등 광응용 기술
바. 전기자기파 및 전기자기적합성 기술
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융합 기술
아. 바이오 제품 및 장비 등 바이오 응용기술
자. 의료기기, 의료장비, 의료용품 및 의료정보 서비스 기술
차.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제품 등 나노융합기술
카. 2차 전지 등 차세대전지 및 전력 저장 관련 기술
⑤ 정보통신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2.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
3. 정보통신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분야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교통·공간·물류·보건·교육·금융·건설 정보 등 정보통신 융합기술
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학 관련 기술
다. 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등 스마트 네트워크 관련 기술
라.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프로토콜 관련 기술
마. 정보통신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
바. 차량, 장비식별,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기술
사.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등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아. 멀티미디어 부호화 기술, 멀티미디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기술
자. 은행거래, 신용카드, 전자지불 등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
차.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카탈로그 등 전자거래 관련 기술
카. 무선인식(RFID), 바코드, 식별카드(ID카드) 등 자동인식 기술
타. 문자코드, 웹 등 정보의 입력·표현·처리 및 검색 기술
파.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 관리 및 교환 기술
하. 전자문서 관련 기술
거. 기록물 관리 등 문헌정보 관련기술
너.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기술
더. 생체인식 및 관련 응용기술
러. 3차원 입체영상, 가상·증강현실, 컴퓨터 그래픽 등 영상응용 콘텐츠 관련 기술
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 관련 기술
버. 모바일단말기 등 개인정보기기 및 관련 서비스 기술
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
⑥ 주력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력산업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계류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3. 건설표준화 인프라 구축 및 콘크리트 등 건축·토목재료 기술지원
4. 물류 관련 설비 표준화 지원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기계제도, 기계안전, 기계 진동 기술 등 기계 일반
나. 일반기계, 산업기계, 공구, 광학기기, 로봇·자동화기기 및 기술·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다. 건설분야 설계, 치수, 용어 및 시험방법
라. 건설 구조물의 방수, 보수, 보강, 안전관리 및 건축환경, 건축·토목재료
마. 수송기계 및 그 기술, 조선·조선기자재·해양구조물·해양기기 및 설비
바. 물류기계·설비 및 공정, 유통물류관리, 교통 관련 응용 물류기술
사. 철강·비철 등 금속소재, 산업용 신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
아. 기계요소부품, 배관기자재 설비부품 및 소재의 신뢰성·내후성·부식·방식·방청 등에 관한 기술,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자. 연소응용기기·압력용기 및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차. 광산 및 광물 등에 관한 기술
⑦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환경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용
3. 산업제품의 안전·유해성 평가
4.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태양광·풍력·연료전지·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제품 및 기술
나. 원자력 이용·측정 관련 시설·설비·기술
다. 원유·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라. 가스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마. 석탄·연탄 제품 및 석탄가스화 등 이용기술
바. 석유화학산업 및 정밀화학산업 원료, 중간재 및 제품
사. 도자기·유리·타일·단열재·내화물 등 세라믹 원료 및 제품
아. 화학제품의 환경특성·안전성·유해성·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자. 식재료 및 식품의 가공기술
차. 에너지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카. 환경자원·환경재료·환경공정·환경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
타. 온실가스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⑧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시스템, 경영시스템, 고령자·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표준화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의 관리·운영·보급
3. 공공안내표지·안전표지·색채·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4.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5.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방송영상물·공연·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사진 등의 콘텐츠
나. 출판·인쇄물·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광고·미술품 및 공예품
다. 공공안내표지·안전표지·색채·산업용 그림기호
라. 금융·보험·시장조사·여론조사·인적자원관리·컨설팅·전시·콜센터 등 비즈니스서비스
마. 호텔·콘도·외식·여행·택배·이사·백화점·할인점·편의점·통신판매 등 관련 서비스
바. 장례식장·병원·산후조리원·유치원 등 보건·복지·교육·공공 관련 서비스
사.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사회안전시스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아. 품질경영, 프로젝트 경영 및 적합성평가
자.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인간공학적 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차. 의류 및 산업용 섬유, 섬유 염색·가공 기술, 보호복 및 보호장구
카. 종이·가죽·가구·문구·레저·스포츠 등 생활용품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