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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2.7.24 법률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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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도장 및 표지의 제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등의 도장, 경음기, 등화 및 표지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