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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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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다른 국가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록지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 또는 록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