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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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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의견진술)
공원관리청 또는 록지관리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