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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450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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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벌칙)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8.26]
[본조개정 2005.1.27 제7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