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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450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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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폐쇄조치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