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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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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삼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략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3. 부화뢰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