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 제13658호 일부개정 201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09.12.31, 2011.4.7, 2015.12.22 제13599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