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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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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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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81·4·20]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81·4·20]
③삭제 [66·4·3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73·3·12, 78·12·6, 81·4·20]
⑥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78·12·6]
⑦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4·20]
⑧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당해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