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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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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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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81·4·20]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개정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