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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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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