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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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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