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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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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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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②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2.]
[본조제목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