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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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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