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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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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 내지 제59조, 제61조 제74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제61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2.18.][[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