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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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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