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직위의 정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2007.4.2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