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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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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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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4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1·5·31, 97·12·13]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소속국장급이상의 공무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7·12·13]
④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66·4·30]
⑤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