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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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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