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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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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8.7]]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8.7]]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