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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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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전문개정 2011.3.7]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