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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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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림시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림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합병증으로 1년이상 료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때
2. 기타 로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건강진단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