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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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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내거소신고)
①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기타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