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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3332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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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식품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식품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식품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식품인증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