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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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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정직·면직등의 금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 또는 면직 기타 교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