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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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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 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