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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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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