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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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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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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